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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cafe.naver.com/dhtaxi/8 지식인 http://kin.naver.com/qna/detail.nhn?d1id=5&dirId=5&docId=21770578&qb=7ISc7Jq47Iuc7Jq07IiYIDkxMTIxLTY3Me2YuA==&enc=utf8§ion=kin&rank=1&search_sort=0&spq=0&pid=SPs%2B/lpySDossbhHj44ssssssvK-463478&sid=0FBTuXeMcK4x48PAAyxi9A%3D%3D 첨부파일(1) 개인대형택시 운영관리 서 울 특 별 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장 대형택시 운영 1.대형택시 도입배경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등의 여객수송대책을 대비하며 고객의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다수인 경우 이용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음. 2. 대평택시운행 ◈근거: 시장방침 제262호(2001.3.13) ◈시행: 서울시운수 91121-671호(2001.3.14) 대형택시 운영계획 ◈운행개시 ◇내인가 일자:2001.6.9 ◇내인가대 수:228대(192대확정) ◇내인가자 교육:2001.6.18~6.20 ◇본인가 예정일:2001.6.22 ◇발대식 예정일:2001.6.28 ◇운행개시 예정일:2001.6.28 3.대형택시 운행인가 ◈인가기준 면허방향 ◇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법규준수 등 건실한 사업자(18년이상자 선발됨) ◇최우수 운전경력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기대 ◇대형택시운송실태 분석 적정 대수 유지(400대) ◈인가조건 ◇대형택시는 양도양수 불가(단, 중형전환후 가능) ◇무선호출기능, 영수증 발급기, 신용카드 결제기, 동시통역시스템(핸즈프리)장착 등 서비스설비 설치 ◇대형택시를 중형으로 전환한 경우 향후 대형택시 운행인가 불허 ◇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별도 인가조건 부여 4.대형택시 형태 ◈차종:배기량 2000cc이상 9인승이상 10인승이하 사업용 차량으로 형식 승인된 신조차(카니발, 스타렉스) ◈대형택시 외부표시 ◇차량색상:검정색 ◇외부표시:황금색 외장띠 양측 ○크기:폭 13cm, 길이 전장 ◇문자표시 ○옆면(외장띠에 표시):개인, 대형택시 JUMBO TAXI(대문자) ☆문자크기 - 개인:6cmⅩ7cm 대형택시:10cmⅩ10cm JUMBO TAXI :7cm Ⅹ7cm ☆문자색상 - 개인:검정색 노란테두리 대형택시,JUMBO TAXI:검정색 ○뒷면:개인, 대형택시 호출전화번호 ☆문자크기 - 개인:6cmⅩ7cm 대형택시:9.5cm Ⅹ11cm ☆문자색상:노란색 ☆서체:고딕체 ◇구입가격:58500원 ◈방범등 ◇전면:대형 TAXI ◇측면:개인 ◇후면:TAXI ◇구입가격:14000원 ◈참고사항 ◇대형택시 외부표시(외장띠) 및 방범등은 조합지정 미터기 수리업소와 조합원이 평소 거래하는 미터기 수리업소 또는 콜시스템 설치업소에서 부착. ◈콜시스템 구축 ◈대형택시 요금체계(모범택시 요금과 동일*시간,거리 동시병산제) 기본요금(3km) 4000원 * 호출이용료 1000원 별도 징수 주행요금(205m당) 200원 시간요금(50초당) 200원 (15km이하 주행시) ※사업구역외 운행시 할증없음(미터요금만 적용) 5.대형택시 사업자 복장 ◈추동복 ◇상,하의:양복형 정장 ※상의 등판 좌,ㅇ 자바라 및 겉주머니 ◇생사:진한 뒤색 바탕에 흰줄무늬 ◇와이셔츠:힌색, 연회색 ◈춘하복 ◇상,하의 :양복형 정장 ※상의 등판 좌,우 자바라 및 겉주머니 ◇색상:진회색 ◇와이셔츠:흰색, 연회색 ◈넥타이:곤색(계절에 구분없음) ◈복장 착용기간 ◇추동복:10월 16일 ~ 익년 3월 31일까지 ◇춘하복:4월 1일 ~ 10월 15일까지 ※계절별 복장 착용시기:1주일간 혼용 허용. ◈복장 구입방법:지정복장을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구입 6.대형택시 운행 형태 ◈콜 시스템에 의한 대기 영업위주 ◈개인택시 부제운영에서 제외 7.대형택시 행정처분:법령위반시 50%가중처분 제2장 일반사항 1.대형택시 운행인가 확정(본인가) ◈확정 예정일자:2001.6.22 ◈확정 발표장소: 소속지부 사무실 ※대형이가 확정자는 인가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등록을 반드시 필하여야 하며 대형택시 인가자는 양도양수 사유가 아니면 중형택시 전환을 불허함 2.대형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 ◈신청장소:교육장에서 접수 ◈구비서류 ◇시청서 ◇명함판 사진 2매(5cmⅩ7cm) ◈운전자격증명 교부:발대식 장소에서 교부 3.자동차할부(대출)보증편의 신청 ◈신청절차 및 유의 사항 ◇신청대상:복지회에 가입한 복지회원 ◇연대보증인"복지회 근속연수에 따라 0~2명 입보 ◇할부(대출)보증금 - 할부(대출)총액 1,000만원이하: 50,000원 할부(대출)총액 1,000만원초과 1,600만원이하: 7,0000원 ※새마을금고 회원은 새마을금고에서 연8.5%로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가능 ◇신청구비서류 ○자동차 할부(대출) 보증편의 신청서 1부 ○인감증명서 각1통(본인, 보증인) ○인감도장(본인, 보증인) ○할부(대출) 보증료:위 해당금액 지참 ○자동차 매매계약서 (대출보증 신청시) ○자동차 판매사 통장사본(대출보증 신청시) ☞자세한 사항은 조합 복지부 또는 소속지부에 문의바람. 4.자동차 구입 및 등록 ◈차량:배기량 2,000cc이상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사업용 차량으로 형식승인된 신조차량 ※차종:스타렉스, 카니발 ◈색상:검정색 ◈등록장소:구청 자동차 민원실(등록계) ※차량등록 하기전 미리 미터기를 장착하여 미터기 수리검정을 먼저 시행하여야함(서울시 품질시험소) ◈등록 구비서류 ◇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(각구청비치) ◇자동차 양도(제작)증명서 →자동차계약 영업소 비치 ◇임시 운향허가증(출고시 발행) ◇세금계산서(출고시 발행) ◇임시 운행번호판 ◇지하철공채(차량가액의 3%) → 한빛은행 발행 ◇면허인가서 사본 1통 ◇수입증지 2,000원 ◇등록세(차량가액의 2%) 5.자동차 보험가입 ◈가입시기: 자동차 출고이전 ◈가입장소: 개인택시 공제조합(T 2203-6411) 또는 11개 손보사 6.미터기 주행검사 ◈주행검사 시기:자동차 신규등록 하기전에 개별검사 ◈미터기 주행검사 장소:서울시 품질시험소 7.자동차 내,외부표시 ◈자동차 외부표시:제1장 4번참조 ◈방범등:제1장 4번참조 ◈택시내 지정부착물 ◇택시운전자격증명 ◇차내 명함비치 8.사업자등록 ◈신청장소:주소지 관할세무서 ◈신청구비서류 ◇대형택시 인가서 사본 1부 ◇주민등록 등본 1통 ◇신분증 및 도장 ◈사업자 등록증 교부:관할세무서에서 신청서 처리 완료후 교부 9.취득세 신고 ◇신고장소:관할구청 세무2과(차량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) ◇구비서류 ○신청서 ○세금계산서 ○자동차등록증 사본 10.특별소비세 면세절차 ◈면세절차:차량등록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◈면세차량을 5년내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 명의로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사유 발생이로부터 익월말까지 관할세무서 제출 11.일제점검 및 운송개시 신고 ◈자동차 등록 및 제반 이행사항을 완료한 뒤 일제점검(차량 및 복장)을 필한 후 대형택시 사업면허증,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 부착물 수령 ◈일제점검 장소:올림필공원 ◈일제점검 일시:2001.7.5.(14:00) ◈일제점검 사항 ◇자동차 ○차량 내,외부표시 점검 ○미터기 및 지정 시설물 부착 및 작동여부(콜시스템, 영수증발급기,신용카드 결제기,핸즈프리 등) ◇복장:지정복장 착용여부 ◈운송개시 신고 ◇신고처:일제점검장에서 신고 ◇준비물 ○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톧ㅇ ○차량구입 세금계산서 사본(자동차회사 발행) 12.대형택시 발대식 ◈발대식 일시:2001.7.5.(14:00) ◈발대식 장소:올림픽공원 ◈행사목적:대형택시 운행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므로 운행개시에 적정을 기함에 있음 ◈준비사항:대형택시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당일 13:00시까지 도착하여 점검을 필한다음 자동차 정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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